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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가이드

[유틸리티] 입찰 계산기 사용법

by u-mong 2026. 6. 12.

건설 All-in-One 사용 가이드 시리즈


공사·물품·용역 입찰에서 투찰금액을 산출하는 온라인 계산기입니다.
기초금액·A값·사정률·낙찰하한율을 입력하면 투찰금액·예정가격·낙찰하한가·투찰률·기초대비율이 즉시 계산됩니다.

상단 탭에서 입찰 방식을 선택합니다.

  • 낙찰하한율 — 사정률 및 낙찰하한율 기준 투찰금액 계산
  • 적격심사제 — 준비 중

01 — 기초금액 입력

공고문에 공개된 기초금액을 입력합니다.

  • 쉼표 포함·미포함 모두 입력 가능합니다. (예: 100,000,000 또는 100000000)

02 — A값 입력

A값 입력 방식을 세 가지 중 선택합니다.

  • 없음 — A값이 없는 경우 선택합니다. 예정가격 = 기초금액 × 사정률로 계산됩니다.
  • 총액 입력 — 공고문에 A값 합계가 제시된 경우 직접 입력합니다.
  • 항목별 입력 — 항목별 금액을 개별 입력하면 A값 합계가 자동 계산됩니다.

항목별 입력 시 포함 항목 —

국민연금보험료 / 국민건강보험료 / 노인장기요양보험료 / 퇴직공제부금비 / 산업안전보건관리비 / 안전관리비 / 품질관리비 / 기타 A값

A값을 입력하면 A값 반영 계산식
(투찰금액 = (기초금액 × 사정률 − A값) × 낙찰하한율 + A값)이 적용됩니다.


03 — 사정률 입력

기초금액 대비 예정가격 비율입니다. 두 가지 형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사정률 형태99.9988 처럼 100 이하의 값을 입력하면 사정률(%)로 인식합니다.
  • 증감률 형태-0.1928 처럼 음수 또는 소수점 값을 입력하면 증감률(%)로 인식합니다.
    이 경우 사정률 = 100 + 증감률로 적용됩니다.

입력 방식은 값 아래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

04 — 낙찰하한율 입력

공고문에 명시된 낙찰하한율(%)을 입력합니다. (예: 87.745)

  • 공사·물품·용역 및 심사기준에 따라 낙찰하한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.
  • 기본값으로 89.745가 입력되어 있습니다.

05 — 절사 단위 선택

투찰금액을 절사할 단위를 선택합니다.

1원 / 10원 / 100원 / 1,000원 중 선택합니다. 기본값은 100원입니다.


06 — 계산 결과 확인

입력값이 채워지는 즉시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.

  • 최종 투찰금액 — 낙찰하한율 적용 후 절사된 투찰 참고 금액
  • 예정가격 — 기초금액 × 사정률
  • 낙찰하한가 — 예정가격 × 낙찰하한율
  • 투찰률 — 투찰금액 ÷ 예정가격 × 100
  • 기초대비율 — 투찰금액 ÷ 기초금액 × 100

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 실제 입찰 전 공고문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.


07 — 초기화

입력값 카드 오른쪽 상단 🗑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입력값이 초기화됩니다.


 

 

이 글은 [건설 All-in-One 사용 가이드] 시리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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